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제주선적 근해연승어선 'E'(29t)의 실질적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1년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3,500만 원을 주면 2012. 10. 5.부터 1년간 E에 승선하여 레버잡이(갑판장)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신협 G)로 1,200만 원,
9. 26. 위 계좌로 300만 원, 2012. 10. 2. 위 계좌로 1,300만 원, 2012. 11. 4.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10. 1. 수표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서귀포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K'(47t)의 선주인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 3개월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2013. 6. 10.부터 추석(9. 19.)까지 K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
6. 21.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6. 7.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각 통장사본,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조회서, “선박출입항관리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녹취록, 선박출입항관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