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고단2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42』 피고인은 2017. 11. 8.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서건 'B'의 선주인 피해자 C에게 ‘낚시 기술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1,100만 원을 주면 배를 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B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D은행(계좌번호 : E)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99』

1.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어선 H의 선주인 피해자 G에게 'H에서 일을 하고 싶다, 선불금 700만 원을 먼저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H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삿짐을 옮겨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을 더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H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