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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30 2011고단3375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375] 피고인은 1999.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9.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 9.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4. 6. 2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2005.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휴대용 추적장치 방전

가. 피고인은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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