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14. 2. 19. 보석 석방), 현재 위 법원 2013고단1905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결정을 받고, 2014. 2. 1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18:2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1동 뒷골목 화단에서, 지인이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잘라 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모가 명동에서 사채를 크게 하는 부자이고, 자신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자신 명의로 10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근신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