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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96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2. 7.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하여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5. 04:59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인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 둔 상태로 무단 외출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약 14시간 동안 정상적인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정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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