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7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각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3번 기재 죄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의 형량( 각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3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순 번 34, 35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순 번 36, 37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 원심의 형량(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양형 부당 주장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11. 확정되었다.

③ 위 ② 전과 죄는 ① 전과 죄의 판결 확정일 전인 2013. 10. 10. 및 2013. 10. 24. 각 저질러 진 범행이다.

2) 따라서 제 2 원 심 판시 제 2 죄는 ① 전과 및 ②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 2 원심은 ① 전과의 죄에 대한 관계에서만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또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제 1 원 심 각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3번 기재 죄는 ① 전과 및 ②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제 1 원 심 각 범죄 일람표 순번 34, 35번 기재 죄와 ② 전과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 1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 란에 경합범처리 규정인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 1 원심에서 위와 같은 고려를 통해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하였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