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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77
무고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 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 1 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에서 16번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② 그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 2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서 10번 죄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제 2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서 10번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 사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2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서 10번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 2 원심은 제 2 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제 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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