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대하여만 다투고, 나머지 각 업무 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 국선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모욕죄에 관한 추가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보자마자 사진을 찍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해 오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결국 기소까지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8. 3. 28.에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 신고 해볼 테면 또 해봐. 너 때문에 합의 금도 내고 업무 방해, 모욕으로 벌금이 나왔다.
내가 두고두고 계속 찾아올 것이다.
”라고 협박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모욕죄로 추가 기소된 것은 2018. 1. 24. 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인 2018. 3. 16.에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