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 13.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0. 1. 20.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가족관계, 아들인 F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