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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30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경 00: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화분 1개를 손괴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2. 10. 23. 00:15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나쁜 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물게 생겼다. 계속 할 테니까 두고 봐라”고 말하여 마치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시간부터 00:50경까지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주점에서 퇴거되었으나 같은 날 01:20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갈테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치며 01:22경까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고, 2012. 10. 23. 00:15경부터 00:5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2012. 10. 26. 벌금 100만 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0. 29. 22:40경 위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00만 원이나 나왔다. 이 나쁜 년아, 내가 계속 할 테니까 잘 봐라”고 말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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