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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자 B(여, 47세)이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엉덩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및 2018.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불을 질러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범죄사실로 2018. 9. 10.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8. 07: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년아, 나쁜 년아, 니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양아치 개 같은 년아, 느그 집에 가서 다 죽이고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년아, 가만두지 않고 다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목록 사진첨부 및 범죄사실 특정)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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