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26 2015노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위 주점에 찾아갔을 뿐 그를 협박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그 진술에 어떠한 모순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사보고(피해자가 담당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통화목록 사진 첨부)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년 2월 초순경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며 잠을 자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 같은 해

3. 31. 22:50경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주점에 찾아가 욕설 및 주먹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종전에 자신을 경찰 신고한 데 화를 내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얼굴을 구타하여 코를 부러뜨리는 등 심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무거운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