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39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03:2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이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가 식당 뒤편 마당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CCTV 본체와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절단한 다음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2:06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대리석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49,000원 상당의 담배 1,380갑을 미리 가지고 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23:09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벽돌과 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34,300원 상당의 담배 538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2:52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벽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46,000원 상당의 담배 788갑을 매장에 있던 비닐봉지와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0:24경 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