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연인 사이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23:52경 목포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에 도착한 후 과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게 된 위 식당 현관문 열쇠가 있는 위치에서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위 식당의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및 식당 안 냉장고에서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약 20,000원의 현금과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소고기 2kg, 과자와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9. 11. 3.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11. 3. 01: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약 30,000원의 현금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고기 4kg,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2:42경 목포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188,490원과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특수절도 발생보고(부주), 내사보고- 현장임장 및 CCTV,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발생보고(부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내사보고(현장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