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해자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99』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03: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라이터 기름을 정문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와 쓰레기 더미 및 위 식당 주방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각각 불을 붙여 위 중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90만 원 상당의 컴프레셔 기계와 건축자재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41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니퍼로 편의점 뒷문 걸쇠와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6,000원, 시가 85,500원 상당의 담배 19갑 및 1,0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실타래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어 있는 실타래를 바닥에 내려놓아 편의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93』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니퍼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에 장착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