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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이엠 티 언 리프트 렉 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7:46 경 위 렉 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빌딩 옆 골목길 사거리를 성남대로 쪽에서 산성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모란시장 인근이고, 당시는 장날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만 63세) 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문을 잡아당기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및 중지 손가락이 운전석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 카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중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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