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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9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0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6. 08:26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손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20:1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렉 카 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렉 카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1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09:19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담배 판매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3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2. 03:05 경 대전 서구 계룡로 367번 길 75에 있는 수지 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내 비 게이 션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04:30 경 공주시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콘솔 박스 안에서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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