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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9. 02:02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42 농협 로타리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향에서 동수 굴다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 대기 차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남) 이 운전하는 E( 합) 소속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정 지하였다.

사고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 D 및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2 세, 남) 가 먼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후진하였다가 갑자기 출발하여서 피해자 G의 오른 손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으로 부딪치며 닫혀서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택시 수리비 282,378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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