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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1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3. 02:00경 서울 금천구 C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틈에 플라스틱 노끈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계기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4. 절도 피고인은 2015. 7. 4.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석 문틈에 플라스틱 노끈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손가방 속 현금 약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25.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0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석 문틈에 플라스틱 노끈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손가방 속 현금 약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5. 8.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 00:0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1.항 기재 승합차의 조수석 문틈에 플라스틱 노끈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이를 목격한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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