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09: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4 차선 도로를 1 차선을 따라 구평동 방향에서 인동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에 신호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렉 카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G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렉 카를 들이받아 수리비 10,72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