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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1:40경 인천 부평구 C주점 앞 노상에서 D이 세워둔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1세)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의 문을 갑자기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차량 문틈에 끼이게 만들고 피해자가 문틈에 낀 손가락을 빼내는 과정에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같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폭행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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