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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4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업주인 D으로부터 아래 두 곳의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된 관리를 부탁받고 각 게임장의 직원채용,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D, 바지사장인 E, 종업원인 F과 공모하여 2010. 11. 2. 09:00경부터 2010. 12. 22. 16:5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건물 2층 소재 H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원모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원모어 게임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인 은칩을 제공하고 위 은칩을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바지사장인 I, 관리부장인 J, K, 종업원인 L와 공모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1. 2. 11. 12: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M 건물 지하 1층 소재 N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캐논 게임물과 달리, 직접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고래, 상어, 성게 등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 당첨을 예시하고, 성게가 나오면 10개까지, 상어가 나오면 60개까지, 고래가 나오면 100개까지 경품이 연속으로 나오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오션캐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인 은칩을 지급하고, 위 게임장의 화장실 뒷문과 통하는 창고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위 은칩을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L, J, K, O,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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