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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0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서귀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B가 내세운 관리사장이고, 피고인은 C이 내세운 관리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09. 10. 19.경부터 2010. 2. 2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0. 2. 24. 12:15경까지 서귀포시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수중세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그 제공된 책갈피 1개를 수수료 10%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위 게임장의 게임기는 1회 게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범고래와 돌고래가 1회만 출현하며, 게임기 사용자가 조이스틱과 시작ㆍ발사버튼을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수중세계’ 게임물과는 달리, 1회 게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범고래와돌고래가 대량 출현하고 게임기 사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시작버튼 위에만 올려놓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2010. 2. 27.경부터 2010. 3. 11.경까지의 범행 위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에서 수중세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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