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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울산 중구 D 3층(E) F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명의사장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11.부터 2013. 12. 18.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손님이 직접 조이스틱을 손으로 조종하여 총알을 발사하여 게임 진행 실력에 따라 물고기 아이템을 잡는 경우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 놓으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연속으로 아이템카드가 최대 9회까지 배출되고, 잡아야 하는 물고기 아이템이 자동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변조된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아이템카드를 가지고 오면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실제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도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의 명의로 2013. 11. 11. 울산중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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