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G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2. 28.부터 2013. 6. 2.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C은 2013. 6. 3.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6.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등급분류(I) 'J' 게임기 10대, 등급분류(K)를 받은 ‘L’ 게임기 10대, 등급분류(M)를 받은 ‘N’ 10대, 등급분류(O)를 받은 ‘P’ 1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각 게임기마다 설치하여 손님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순은 책갈피를 개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허가를 받을 수 없자 이를 대신 받아 주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기간 중 2013. 6. 2.부터 2013. 6. 3.까지 2일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가게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