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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7 2014고단3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6』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문경시 E, 2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당초3’ 게임기 40대를 공급하고, C은 위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준비, 손님들을 상대로 한 아이템카드 환전, 손님유치를 위한 홍보문자 발송 등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하고, D는 일당으로 약 12만 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게임기를 수리하고 영업버전으로 변경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 등을 하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인과 C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3. 20.경부터 2013. 4. 16. 20: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당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살로 타겟을 맞추는 것과 무관하게 점수가 올라가고,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새 등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속칭 ‘영업버전’으로 개ㆍ변조한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684』

2. 피고인은 2014. 1.경 통영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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