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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17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4고단88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1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달

9. 20:4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아마또’ 게임기 20대, ‘축제’ 게임기 20대 도합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임장 건물 입구에서 손님들이 ‘아마또’, ‘축제’ 게임을 하고 얻은 게임결과물인 점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은색 책갈피 1매를 5,000원으로 산정하고 환전수수료로 10%를 공제한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8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F(징역 6월 확정), 종업원 G(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H(벌금 100만원 확정)와 공모하여, 2010. 11. 1. 09:00경부터 2010. 11. 16. 18: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신천지레드스핀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약3456호 약식명령문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 『2014고단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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