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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2 2013고정181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직원인 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112호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에 따라서 2013.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D에 의하여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401호 ‘C' 회사 내에 있던 캐논 복사기 1대, 탁자 1조, 캐리어 벽걸이에어컨 1조, 케어스 공기청정기 1대, 골프채 1조, 엘지 컴퓨터 1조, 휘센 벽걸이에어컨 1조가 압류되었으나, 2013. 6. 13. 경매 당일 골프채 1조를 현장에서 이동시켜 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류표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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