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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2484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위 (주)C에서 ① 폐기물파쇄기 1조, ② 발전기 모터(higen 모터) 1대, ③ Multi Crusher 1조, ④ 파쇄기 몸체 2대, ⑤ 감속기 11대, ⑥ 감속기가 부착된 모터 5대 등을 가지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주)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의 2014증서442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5. 1. 14. 위 (주)C에서 ① 폐기물파쇄기 1조, ② 발전기 모터(higen 모터) 1대, ③ Multi Crusher 1조를 비롯한 12개 물품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서를 (주)C 벽면에 부착하여 위 (주)C 내에 보관하게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G(주)의 집행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카합1009호 결정문 정본에 의하여 2015. 9. 15. 위 (주)C에서 위 ① 폐기물파쇄기 1조, ② 발전기 모터(higen 모터) 1대, ③ Multi Crusher 1조, ④ 파쇄기 몸체 2대를 비롯한 13개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서를 (주)C 벽면에 부착하여 위 (주)C 내에 보관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채권자 G(주)의 집행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카단1048호 결정문 정본에 의하여 2015. 10. 7. 위 (주)C에서 ⑤ 감속기 11대, ⑥ 감속기가 부착된 모터 5대를 추가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서를 (주)C 벽면에 부착하여 위 (주)C 내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위 (주)C에서 압류물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① 폐기물파쇄기 1조는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위 집행관이 찾지 못하도록 하고, ② 발전기 모터(higen 모터) 1대도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위 집행관이 찾지 못하도록 하고, ③ Multi Crusher 1조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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