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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528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B의 위임을 받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2013가소21336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복사기(캐논)등 12점의 유체동산(시가 2,105,000원 상당)을 압류 당하였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사무실의 사장실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위 장소의 식당 내실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B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위 골프채 등의 압류물건을 점유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을 하도록 한 장소는 집행장소와 동일한 “구미시 D”로만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골프채 1세트를 옮긴 곳은 위 집행장소 내에 위치하여 위 사장실과 함께 하나의 영업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식당의 내실인 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위 골프채 1세트를 처분한 것인지 다른 곳으로 숨긴 것인지 자초지종을 들으려 해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자주 오고가고 했었는데 예전에도 담보로 제공된 가공공구를 다른 채권자들이 들고가는 것을 설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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