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인 인감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인 인감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재발급 받은 유한 회사 K의 법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액이 2,9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