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0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법인 계좌에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인 인감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조 및 행사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제 1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ㆍ 변조한 경우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개월) 위조사 문서 행사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의 양형 인자로 취급함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9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