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7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6. 울산 울주군 C빌라 인근에서 D을 위하여 위 빌라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D에게 “B공인중개사무소 A”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줌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