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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7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6. 울산 울주군 C빌라 인근에서 D을 위하여 위 빌라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D에게 “B공인중개사무소 A”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줌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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