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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정33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25. 대구 달서구 B건물 모델하우스 앞에서 C에게 모델하우스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D부동산’, ‘분양권 친절상담, 책임 중개’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명함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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