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69]
1. 피고인은 2017. 11. 6. 19:0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407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04:40 경 대전 동구 E 아파트 5 단지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36세)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 08:56 경 위 1 항 기재 C 아파트 407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35세)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8. 09:05 경 위 1 항 기재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 여, 30세)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70]
1. 피고인은 2017. 10. 6. 대전 동구 I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K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6 봉 지와 과자 1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대전 동구 L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N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CCTV 동영상 CD [2018 고합 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절도 피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