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4고합2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중등 도의 정신 지체에 따른 성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4 고합 283 사건 피고인은 2014. 9. 30. 08:11 경 김해시 C을 걷다가 출근 중인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고합 297 사건 피고인은 2014. 09. 22. 15:40 경 김해시 E를 걷다가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피해자 F( 여, 24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근처에 행인이 없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빌라 1 층 복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고합 255 사건

가. 피고인은 2015. 9. 27. 19:50 경 김해시 G 아파트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 여, 21세) 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13:05 경 김해시 I에 있는 J 뒷길에서 당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K( 여, 2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