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9: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신용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뒤를 지나면서 손이나 가방 등이 닿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까지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직후 피고인을 지목하여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면,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에 의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빛이 없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2007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