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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공중 밀집장소인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토굴 앞쪽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3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이 자고 있는 토굴 수면실로 끌어당겼다.

이에 잠에 취한 피해자가 토굴 안에서 잠자던 남자 친구가 끌어당기는 것으로 착각하여 토굴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요도,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의 각 법정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타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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