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241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자는 것을 보게 되자 동성애자로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