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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지하철 6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열차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어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가 드러나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촬영 사진,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고스톱을 하려다가 실수로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의 작동 방법,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를 촬영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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