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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음식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음식점의 남녀공용화장실 남성 소변기 센서의 아래 부분에 초소형캠코더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25회에 걸쳐 위 음식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F, G, H, 성불상 I 등이 소변을 보는 장면과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리카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곳을 이용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의 음부, 얼굴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업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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