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2:00~06:00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00~06:00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