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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7가단114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6. 7.경 국제결혼을 한 부부로서, 2016. 10.경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 소외 D의 혼인 상대방으로 피고 B의 조카인 소외 E를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6. 피고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원 및 해외송금수수료로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을 통하여 신부 측에게 2016. 10. 26. 현지결혼비용 7,000,000원을, 2016. 11. 2. 신부 측 패물비 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31. 베트남에서 열릴 D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합계 3,538,000원 상당인 원고 부부와 D, 피고들과 그 자녀 2명의 항공권을 구매하였고, 2016. 11. 중순경 1,590,000원 상당인 E의 예물을 구입하였다. 라.

원고

부부와 D, 피고들과 그 자녀 2명은 2016. 11. 23. D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함께 베트남에 갔고, D는 2016. 11. 25. E와 신부 측 가족 및 친인척, 마을주민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치른 후, 원고 부부와 D는 2016. 11. 30. 귀국하여 D와 E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D의 혼인과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대행업자인 소외 F에게 대행비용 명목으로, 2016. 10. 24. 500,000원을, 2016. 11. 22. 2,400,000원을, 2016. 12. 26. 1,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27. 신부 측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0US$를 지급하였고, E에게 용돈 명목으로 2016. 12. 26., 2017. 1. 26., 2017. 2. 27., 2017. 3. 24., 2017. 4. 10., 2017. 6. 19. 각 200US$를, 학원비 명목으로 2017. 5. 17. 800US$를 각 지급하였다.

사. E는 현재까지 한국에 오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① 처음부터 E를 D와 혼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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