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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6 2013고합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약 50여 년 전 피해자 C(남, 69세)의 아버지 D과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E의 가정교사를 3, 4년 정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위 E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지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9. 22.은 E의 딸이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G웨딩타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고, 피고인은 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H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일단 경기도 여주군 I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식당인 J으로 오게 되었고, 피해자와 K는 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버스를 타고 원주터미널로 와서 피해자의 여동생 L의 승용차를 타고 위 J으로 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1:50경 위 J에서 피해자와 K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는 K가 타고,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승용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 꺾어 피해자가 “악!!”이라는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느그 아버지 닮아서 점잖은 줄 알았는데 말이 많은 놈이구나”, “C, 너 노래 한번 해봐”라는 말을 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도 나이가 칠십입니다. 노래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야! 노래도 못해, 그럼 내가 부를게”라고 하며 ‘허공’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도착하여 예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 3회 걷어차고, 느닷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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