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7.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경 파키스탄에서 여자친구인 ‘B’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오빠 및 사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였고, 2014. 10.경 원고의 부친이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여자친구의 오빠가 원고의 부친의 몸을 밀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협을 느껴 카라치(Karachi)로 도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는 2016. 9.경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라르카나(Larkana)를 방문하였는데, 남동생과 함께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여자친구의 오빠 및 사촌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도망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