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7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호텔’ 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G( 여, 22세) 의 남자친구 H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남겨 두고 간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이 돌아올 때까지 모텔에서 같이 기다리자” 고 말하여 위 모텔 방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상ㆍ하의를 모두 벗고, 주먹으로 벽과 침대를 치면서 “ 불을 모두 끄라” 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폭력사건으로 교도소를 다녀온 전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서 침대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 너무 하고 싶다” 고 말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5. 3. 25.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 녀의 두 손을 잡아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