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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4 2018가단3525
손해배상(기) 및 피해복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이웃한 D 건물의 관리자(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월 차임을 1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부분을 E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위 D 건물의 시설관리를 부주의하게 함에 따라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2017. 12. 1. 22: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만 원, 복구비용(공사비) 2,75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2018. 4. 4.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가 받지 못하게 된 매월 13만 원씩의 임대료 1,157,000원, 합계 39,657,000원(= 9,000,000원 27,500,000원 2,000,000원 1,157,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건물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이 사건 건물 및 피고의 건물에 대한 수도요금 납부내역(갑 제6, 11호증)과 피고가 2017. 12. 29.경 건물 1층 바닥 누수 공사를 실시한 사진(갑 제7호증)을 각 제출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원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 집수정 수중양수기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건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이 침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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