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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7가합53598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 건물의 소유ㆍ관리관계 1)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고양시 일산동구 L(구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5층, 연면적 146,071.39㎡ 규모의 복합건축물로서, 그 지상층은 N동과 O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지하층은 N동과 O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다. 2) P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이 처음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내지 ‘유한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2. 2.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10. Q 주식회사에 위 건물을 신탁하고, 같은 달 20. 피고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관리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위 피고에게 위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였다.

3) P은 2014. 2. 18. 피고 J와의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여 위 피고가 시설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한 후, 2014. 3. 12. R(이하 ‘R’라 한다

)이 운용하는 S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의 신탁업자인 T 주식회사와 R의 자회사인 U 유한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4. 3. 28. 이 사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서 위 건물 중 제지1층 내지 제7층 전체 및 V호 중 151/175 지분에 관하여, U은 같은 날 위 건물 V호 중 24/17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R는 위와 같이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J와의 관계에서 P의 기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피고는 2014. 3. 20. 위와 같이 R가 P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에 동의한다는 승계동의서를 발송하였다.

5) R는 2014. 4. 1. 자산관리회사인 피고 I 유한회사(이하 ‘피고 I’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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