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2463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3. 8. 23. 07:30경 B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중 1층 ‘D’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살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의 가구 등이 침수되었다.

원고는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31,685,047원을 위 ‘D’ 대표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경남소방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방시설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F’이라는 상호로 전기설비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B은, 2013. 3. 4.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1.경 피고 A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전기설비안전관리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스프링클러 배관 또는 헤드의 노후화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스프링클러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