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박엔진 가공업을 하는 B회사 소속 근로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1. 24. 15:50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사업장 내에서 분철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같은 날 16:09경 119 구급대를 통해 을지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망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수행하던 보링머신 작업은 손이 기계에 말릴 위험요인이 있어 망인은 항시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10년 말경부터 이루어진 경기불황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망인은 해고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일해 오는 한편, 사망 당시 새로운 밀링머신 입고가 예정되었는데, 장비교체의 책임자로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최저기온이 -4.9℃ 정도로 추운 환경이었음에도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작업장에 발생하는 소음이 82dB에 달할 정도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망인이 급성 심장사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